“돌아가신 부모님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다면 상속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상속을 포기해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별세로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마치고 심란한 마음을 추스르고 나면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 생전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아마 지금쯤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상속 절차를 알아보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진짜 나에게 더 유리할지 헷갈리실 거예요.
상속은 일단 결정하면 취소나 변경이 어려워서 결정하기 전에 사소한 부분도 꼼꼼하게 살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이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공통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효과
재산 빚 모두 포기
재산과 빚 모두 상속
빚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
결정 이후 절차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
(후순위 상속자가 없으면 절차 종료)
선순위 상속자에게 상속
(5일 내에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
장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함
숨겨진 채무로부터 자유로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음
단점
추후에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상속 불가
재산 목록을 모두 파악해야 하며 숨겨진 채무가 발견될 수도 있음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게 되며, 가정법원에서 이를 결정하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 절차가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상속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게 됩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쉽게 말하자면, 고인의 재산으로만 빚을 갚는 것이죠. 재산 상속을 받고 싶지만 빚이 재산보다 터무니 없이 많은 경우엔 변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합니다.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상속자에게 재산과 빚이 상속됩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 기한? = ‘3개월 이내’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에 따르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3개월이 지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별다른 사유 없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상속’(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 상속 받은 이후에 채무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당시에 별다른 상속 채무가 없어서 그대로 상속을 받았는데 뒤늦게 숨겨졌던 채무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액이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이때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속 당시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을 몰랐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단, 상속인의 과실로 시기를 놓친 게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사실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만큼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더 유리합니다.
⚠이럴 때는 ‘상속포기’가 더 유리합니다!
상속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을 때
추후 숨겨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될 때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때
다른 가족(공동상속인)이 이미 ‘한정승인’을 신청했을 때
반면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좀 더 유리합니다.
⚠이럴 때는 ‘한정승인’이 더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중 어떤 게 더 많은지 예상하기 어려울 때
상속받은 재산(예: 집,차 등)을 직접 관리하고 나중에 처분 결정을 하고 싶을 때
상속채무를 다 갚고도 상속재산이 남을 때
추후 숨겨진 상속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상속인들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어서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고인이 스스로 재산 상태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이 이를 미리 알기란 어려운데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입니다.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연금,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