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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방법과 기한까지… 상속세 FAQ 완벽 정리

등록일2025.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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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방법과 기한까지… 상속세 FAQ 완벽 정리

상속세 신고 방법과 기한까지… 상속세 FAQ 완벽 정리 !

“정신없어서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가산세를 내야 할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보낸 슬픔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달랠 여유도 없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죠.

하지만 상속세는 많은 분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시곤 합니다. 당장 상속세를 처리하기에는 심적으로 여유도 없거니와, 평소에 상속세 문제를 다뤄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YK 상속센터]에도 상속세 신고 문제로 상담을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주로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경우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5가지를 정리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까요 ?

상속세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기한이 달라져요.

 

 

1) 거주자의 상속세 신고기한

만약 여러분이 현재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6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라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예시
  • 상속개시일이 2025년 3월 3일이라면?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 상속개시일이 2025년 2월 3일이면? = 6개월이 되는 날이 2025년 8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9월 1일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됩니다.

 

2) 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기한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비거주자 상속세 신고기한 예시
  2. 상속개시일이 2025년 3월 3일이라면?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세가 확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나요 ?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기한 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겠죠.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당연히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액을 누락했다면 ‘부정 무신고’나 ‘부정 과소신고’ 명목으로 더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죠.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 신고 당시 소유권 문제 소송 중에 있어 상속재산으로 미확정했거나,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

모든 경우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상속 재산 규모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거나, 상속 재산이 모두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상속세 공제 종류

상속세 공제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 5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1. 1. 기초공제 :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이며, 공제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2. 2. 배우자 상속공제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로 공제 한도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입니다.
  3. 3. 자녀상속공제 : 자녀가 상속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로, 성인 자녀는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인당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 연수’로 계산한 금액이 공제 한도입니다.
  4. 4. 일괄공제 : 기초 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일정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로, 공제한도는 5억 원입니다.
  5. 5. 금융재산공제 : 상속재산 중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이 있을 때 일정 금액만큼 공제하는 제도로, 최대 공제 한도는 2억 원입니다.

 

현재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어머니와 본인 둘이서 상속 받는 상황인데, 총 상속 재산 규모가 부동산과 금융상품을 모두 합하여 9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하면 상속 공제 금액이 총 10억 원이 되는데요. 상속 재산보다 공제 금액이 더 높으므로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당연히 상속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이처럼 공제 금액이 더 커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눈에 보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속세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

 

2) 상속세 비과세 재산 종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서는 비과세 되는 상속 재산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토지

▪ 피상속인이 주재하던 선조 분묘 관련 임야(9,900㎡ 이내) 및 묘토(1,980㎡ 이내, 한도 2억 원)

▪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원)

▪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유증한 재산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이웃 돕기 위한 유증 재산

▪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 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나요? 상속세 방법이 궁금해요.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신고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상속세 신고 준비에는 기본 서류 외에도 재산 관련 서류, 채무 관련 서류, 공제 관련 서류 등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구분준비서류
기본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재산명세서
  3. 피상속인(사망자) 기본증명서
  4.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5.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6.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

 

모든 서류가 준비됐다면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하면 되는데요. 상속세 금액이 너무 큰 나머지 당장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팔리지 않으면 상속세를 낼 수 없어서 난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상속세도 나눠서 낼 수 있을까요? 다행히 상속세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답니다.

 

1) 상속세 분납 방법

상속세 분납은 상속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일부를 기존 납부 기한 내에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후 2개월 내에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액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납부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상속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예를 들어, 상속세액이 1천 5백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은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5백만 원을 2개월 내에 분납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세액이 3천만 원이라면 1천 5백만 원까지는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1천 5백만 원 이하의 금액은 이후 2개월 내에 분납하면 됩니다.

상속세 분납은 신고서 ‘분납’란에 분납할 금액을 적고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2) ‘상속세 연부연납’이란 ?

상속세 연부연납은 마치 할부처럼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한데요.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3.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아야 하며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상속세 분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연부연납을 하게 되면 가산금 이자율도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요. 현재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 3.5%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셀프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

상속재산 규모가 크지 않거나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들을 챙겨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는 물론이고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도 가능하니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게 훨씬 편리하겠죠.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방법 :

홈택스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신고

 

상속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상속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상속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최종 상속세액을 확인했다면 전자신고 후 납부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이나 공제 항목 계산을 실수하거나 서류가 누락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괄공제가 더 유리한데 이를 몰라서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불필요하게 상속세를 더 내야 합니다.

장례식 비용은 지출증빙이 있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되는데 이를 몰라서 영수증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셀프 신고는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복잡하다면 실수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커요.

 

 

상속세 신고, 실수하지 말고 상속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

그래서 상속세 신고는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모르는 공제 제도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고, 혹시나 빼먹을 수 있는 서류들도 꼼꼼하게 챙겨주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상속세는 세법이 복잡하고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YK 상속센터]는 대한민국 7대 로펌 중 하나로, 상속 전문 변호사분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함께 수많은 의뢰인분의 상속세 문제를 도와드렸습니다.

재산 조사부터 신고, 납부까지 꼼꼼히 챙겨드릴 뿐만 아니라, 셀프로 준비하시다가 놓친 부분도 점검해 드려요.

그리고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그간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 상속세 신고가 처음이라 막막하다면?

✅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고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면?

✅ 가산세 부담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YK 상속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YK 상속센터]가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안내>

[법무법인YK 가사상속 & 가업승계 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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