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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로 자녀의 창업을 증여세 걱정 없이 지원하세요!

등록일2025.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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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로 자녀의 창업을 증여세 걱정 없이 지원하세요!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로 자녀의 창업을 증여세 걱정 없이 지원하세요 !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돕고 싶으실 거예요. 열정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자녀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싶지만, 막상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려고 하면 증여세 걱정 때문에 머뭇거리셨을 겁니다.

증여세에 관해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자식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5천만 원까지만 적용 됩니다. 그리고, 10년 내 증여한 금액이 5천만 원을 넘기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죠.

 

물론 10년 뒤에 또 증여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1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때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은 덜면서 자녀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특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면 5억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에요. ]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을 활성화하면서 부모들의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 자금을 증여할 때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크게 줄여줘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 자금을 증여할 때 5억 원까지 공제해 주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일반적인 중소기업 창업의 경우 과세특례 한도는 50억 원인데요.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 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합니다.

단,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 받을 수는 없고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라면 1억 원을 증여했을 때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5억 원까지 공제가 되어서 증여세가 0원이 됩니다.

이런 혜택들 덕분에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려는 부모님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 일반 증여 vs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직접 비교해볼까요? ]

그럼 구체적으로 일반 증여와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자녀의 카페 창업에 보태기 위해 10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일반 증여로 10억 원을 증여

  1. 증여재산가액 = 10억 원
  2. 증여공제 = 5천만 원
  3.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 = 9억 5천만 원
  4. 증여세 = (9억 5천만 원 x 30%) - 6천만 원(누진공제) = 2억 2천 5백만 원

     

    2.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로 10억 원을 증여

  5. 증여재산가액 = 10억 원
  6. 과세특례 증여공제 = 5억 원
  7.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 = 5억 원
  8. 증여세 = 5억 원 x 10% = 5천만 원

 

이처럼 똑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특히 고액의 자금을 증여할 때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창업 자금을 같은 자녀에게 2회 이상으로 분할해서 나눠줘도 과세특례를 똑같이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창업 준비 시기에는 5억 원을 먼저 증여하여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고, 이후 10인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 시키면 한도인 95억 원까지 10% 단일세율을 적용 받아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그만큼 까다로운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중간에 요건을 위반하면 추후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훨씬 유리한 제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답니다.

 

[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과 제출 서류 총정리 ]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1.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 먼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어요.

    -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여야 합니다. 자녀가 2인 이상이면 수증자 각각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여야 합니다. 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나 외조부모도 가능합니다.

    - 증여 물건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만 증여할 수 있어요.

    - 창업 자금 사용 기한 : 과세특례로 증여 받은 창업 자금은 증여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창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을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창업중소기업에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전문직 등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는 카페 창업의 경우, 커피와 함께 제과・제빵도 판매하고 있으면 제과점업으로 분류되어 음식점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죠.

하지만 제과 없이 커피만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은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어 음식점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업종 분류별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 창업으로 보지 않으니 과세특례 신청 전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 기존의 사업체를 합병하거나 분할 받거나,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넘겨 받아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2) 기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한 후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그 자산이 전체 사업용 자산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역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3)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형태의 전환일 뿐입니다.
  4. 4) 폐업한 후 다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의 재개에 불과합니다.
  5. 5)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일부 항목만 변경하여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6. 6) 창업자금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그 자금을 기존 사업의 운영자금이나 설비 교체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출서류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아래 서류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보통 증여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문제 없이 신고를 마쳐주세요.

창업 업종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전문 변호사나 관할 기관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보면 좋답니다.

 

  • 과세표준 신고서
  •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
  • 증여세 신고서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신규 고용명세서(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

 

 

3. 사후의무요건

창업 자금을 증여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래의 사후의무요건을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1. 1.  2년 이내 창업
  2. 2.  증여 받은 후 4년 이내 해당 목적에 맞게 자금 사용
  3. 3.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의외로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자금 사용 부분인데요. 해당 증여금은 반드시 사업용 자산의 취득이나 임차보증금, 입차료 지급 등 사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 식비나 생활비, 여행비, 교육비 등으로는 지출하면 안됩니다.

 

 

[ 증여금을 받았다면 ‘창업 자금 사용명세서’도 제출해야 해요. ]

마지막으로 과세특례로 창업 자금을 증여 받고 창업까지 완료했다면, 이후부터는 ‘창업 자금 사용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 자금 사용명세서’는 말 그대로 창업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록한 자료를 말해요.

창업자는 창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 일까지, 그리고 창업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 자금 사용명세서에는 다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증여 받은 창업자금의 금액 및 내역
  2. 해당 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
  3. 자금 사용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또한 증여 받은 창업자금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창업 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0.3%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늦지 않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YK 상속센터]와 함께 안전하게 창업 자금을 증여하세요 !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면서 증여세 걱정을 덜 수 있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자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돕는 것은 부모님 입장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는 늘 복잡하고, 혹시라도 서류를 잘못 제출하거나 요건을 잘못 이해하면 나중에 뒤늦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실수로 증여세 신고기한을 놓치면 아예 신청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얻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만약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 상속센터]에 방문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들의 안내를 받아보세요.

 

[법무법인YK 상속센터]는 대한민국 7대 로펌 중 하나로, 상속 전문 변호사분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함께 수많은 의뢰인분의 상속ᐧ증여 문제를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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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까지 모두  짚어드리니 안심하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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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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