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상속세 공제 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10여년 간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대상 비중이 크게 늘어, 상속세가 ‘중산층 과세’로 확대된 상황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출처 : 조선일보 ‘민주 14일 ’상속세 완화' 토론회… 감세 속도낸다')”
최근 정치권에서 앞다퉈서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속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인식했는데요. 시간이 흘러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세를 내는 중산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파트 하나 정도인데 상속세 내봤자 얼마나 나오겠어?’라고 생각하고 안심했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속세 금액에 놀라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절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상속세 공제 한도’라는 걸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공제 한도의 종류와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법적으로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상속세 개요’)
쉽게 말하자면,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한 이후 고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나에게 넘어올 때 그 재산에 대해 붙는 세금인 것이죠.
상속이 확정되면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 외에도 증여나 유증, 사인증여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각 항목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력이 발휘되는 시점이나 세금의 종류가 다르게 적용되지요.
✔ 증여? 유증? 사인증여?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1) 증여
증여는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증여하는 사람을 증여자, 증여 받는 사람을 수증자 라고 합니다.
엄연히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증자는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유증
유증은 사후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르게 수증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증자는 원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유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의 효력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시기가 아니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발생하며,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확정하기 위해 공증인을 두거나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합니다.
이때,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와 다르게 유증으로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사인증여(死因贈與)
‘사인증여’는 기본적인 골자는 증여와 같지만 증여 계약 효력 발휘 시점만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증여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 공제 종류별 한도 : 배우자 상속공제부터 자녀상속 공제까지!
상속받을 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그다지 고민할 일도 없겠지만, 집 한 채라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무상으로 받는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좋겠죠?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 공제의 종류와 공제 유형별 한도를 정확하게 알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상속세 공제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딱 아래 5가지만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상속이 개시되면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로, 기초공제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로, 상속받는 재산과 증여ᐧ유증 받은 재산, 법정상속분 등을 계산하여 공제 금액을 책정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입니다.
3) 자녀상속공제
자녀가 상속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로, 성인이냐 미성년자이냐에 따라 공제 한도를 다르게 계산합니다. 이때, 자녀 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자녀상속공제를 5억 원까지 증액한다던데 사실인가요?
2024년에 상속세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녀상속공제 한도를 5억 원까지 올리는 개정안이 발표됐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자녀가 두 명만 되어도 10억 원이나 공제받을 수 있어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