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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속세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

등록일2025.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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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속세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

 

한 눈에 보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속세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상속세 공제 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10여년 간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대상 비중이 크게 늘어, 상속세가 ‘중산층 과세’로 확대된 상황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출처 : 조선일보 ‘민주 14일 ’상속세 완화' 토론회… 감세 속도낸다')”

 

최근 정치권에서 앞다퉈서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속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인식했는데요. 시간이 흘러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세를 내는 중산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파트 하나 정도인데 상속세 내봤자 얼마나 나오겠어?’라고 생각하고 안심했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속세 금액에 놀라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절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상속세 공제 한도’라는 걸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공제 한도의 종류와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법적으로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상속세 개요’)

쉽게 말하자면,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한 이후 고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나에게 넘어올 때 그 재산에 대해 붙는 세금인 것이죠.

상속이 확정되면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 외에도 증여나 유증, 사인증여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각 항목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력이 발휘되는 시점이나 세금의 종류가 다르게 적용되지요.

 

증여? 유증? 사인증여?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1. 1) 증여

    증여는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증여하는 사람을 증여자, 증여 받는 사람을 수증자 라고 합니다.

    엄연히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증자는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2) 유증

    유증은 사후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르게 수증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증자는 원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유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의 효력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시기가 아니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발생하며,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확정하기 위해 공증인을 두거나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합니다.

    이때,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와 다르게 유증으로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3) 사인증여(死因贈與)

    ‘사인증여’는 기본적인 골자는 증여와 같지만 증여 계약 효력 발휘 시점만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증여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종류별 한도 : 배우자 상속공제부터 자녀상속 공제까지!

상속받을 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그다지 고민할 일도 없겠지만, 집 한 채라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무상으로 받는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좋겠죠?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 공제의 종류와 공제 유형별 한도를 정확하게 알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상속세 공제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딱 아래 5가지만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상속이 개시되면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로, 기초공제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2. 2)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로, 상속받는 재산과 증여ᐧ유증 받은 재산, 법정상속분 등을 계산하여 공제 금액을 책정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입니다.

     

  3. 3) 자녀상속공제

    자녀가 상속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로, 성인이냐 미성년자이냐에 따라 공제 한도를 다르게 계산합니다. 이때, 자녀 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성인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 원
  5.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자녀상속공제를 5억 원까지 증액한다던데 사실인가요?

     2024년에 상속세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녀상속공제 한도를 5억 원까지 올리는 개정안이 발표됐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자녀가 두 명만 되어도 10억 원이나 공제받을 수 있어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죠.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2월에 국회 표결을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되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공제 : 가족 내 장애인 수 x 1천만원(1인) x 기대여명 연수

     - 연로자공제(만 65세 이상) : 연로자 수 x 5천만원(1인)

 

  1. 4) 일괄공제

    상속인이 배우자 외에 자녀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으로 여럿일 때, 기초 공제와 인적공제를 계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대신, 일정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공제해 주는 게 일괄공제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는 5억 원이며,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상속인이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골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하며, 배우자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배우자 1명이라면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5) 금융재산공제

    상속재산 중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이 있을 때 일정 금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금융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순금융재산(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데요. 금융재산공제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부동산도 금융재산공제에 포함되나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이 많다 보니 부동산도 금융재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금융재산공제 범위에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들만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재산은 별다른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 놀라셨나요?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지금까지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상속공제의 종류와 실무적인 팁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상속인, 상속 재산 종류, 재산 분할 방식, 고인과의 관계 등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상속세가 0원이 될 수도 있고 몇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속세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상담 문의는 [법무법인YK 상속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로부터 든든한 조력을 얻어서, 복잡한 상속세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해 보세요!

 

*문의 안내

[법무법인YK 가사상속 & 가업승계 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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