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재산 문제만큼 복잡하고 예민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중에서도 상속은 생각보다 여러 갈등과 변수가 많아서, 자세히 알아두지 않으면 속앓이를 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위해 남긴 재산을 누군가 부당하게 차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아픈 것은 물론이고, “내 몫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억울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럼 이럴 때 그냥 넋 놓고 다른 사람이 내 상속 재산을 차지하는 걸 바라만 봐야 하는 걸까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면 정당한 내 상속분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실제 판례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1.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
상속회복청구권은 쉽게 말해, 상속인이 상속권이 없는 사람으로 인해 부당하게 내 상속분이 침해됐을 때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해요. (민법 제999조)
예를 들어, 고인의 진짜 자녀가 분명히 있음에도, 전혀 무관한 사람이 “내가 진짜 상속인이야”라고 주장해서 상속 재산을 차지했다면, 진짜 상속인은 억울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회복청구권이에요.
상속회복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1.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은 경우
2. 일부 공동상속인이 부당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독차지한 경우
3. 공동상속인이 유언장을 위조하여 부당하게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4.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인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면 내 상속권을 인정받고 부당하게 빼앗긴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어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관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이를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하며 소송기간은 평균 1년 정도 소요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차이점
둘 다 상속분을 침해 받은 상속인이 상속분의 회복이나 반환을 위해 소송을 청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 요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분할 결과, 재산을 아예 물려받지 못했거나 상속 받은 재산이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반면 상속회복청구는 부당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하고 그로 인해 내 정당한 상속분이 침해됐을 때 소송을 제기합니다.
2. 상속회복청구소송 핵심 요건 =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참칭상속인’이 존재해야 해요. 참칭상속인이란, 말 그대로 진짜 상속인이 아닌데도 스스로를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재산을 넘겨 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예컨대, 법률상 아무런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마치 적법한 상속인인 양 행세하며 재산을 취득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이 되는 셈이죠. 과거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참칭상속인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어요.
✅ 상속회복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또는 상속분)을 침해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은 별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이다.